노후행복,
가족부담경감

복지용구란?
어르신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구입과 대여비용을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서비스 입니다.
1 대상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등급(1~5등급)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신 분
2 구입 및 대여 품목
구입품목
이동변기, 목욕의자, 성인용보행기 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(양말), 미끄럼방지용품(매트), 지팡이, 간이변기, 욕창예방방석, 자세변환용구, 요실금팬티
구입&대여품목
욕창예방매트리스, 경사로(실내.외)
대여품목
이동욕조, 전동침대, 수동휠체어, 전동침대(임대전용)
3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본인부담금
일반대상자 수가의 15%
경감대상자 수가의 9%
수가의 6%
기초생활 수급권자 무료 0%
급여비용 적용기간 및 연간한도
1 급여비용 적용기간
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
2 연간한도액
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연간 160만원)
*구입 및 대여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
3 급여기준
–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, 형태,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.대여 가능함
– 시설 입소 및 의료기관 입원 시,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불가함